롯데·검찰 모두 상처 입은 '112일 수사'

입력 2016-09-29 18:06  

신동빈 회장 영장 기각

검찰 "재청구 검토"…무리한 수사 논란
롯데 "최악은 면해"…미래 준비 '휘청'



[ 박한신 기자 ] 검찰이 청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29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. 신 회장 영장 기각 두 시간 전에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뇌물수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.


이날 새벽 벌어진 두 사건으로 검찰은 깊은 상처를 입게 됐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. 신 회장 영장 기각이 재계 5위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한 112일간의 전방위 수사 결과라는 점에서 검찰에 ‘치명상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. ‘부실수사’와 ‘무리한 기소’였다는 것을 법원이 증명해줬다는 점에서다. 한 해에 현직 검사장(진경준)에 이어 현직 부장검사까지 구속된 것도 검찰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.

‘선장’을 잃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롯데그룹은 이미 많은 타격을 받았다. 장기간의 검찰 수사로 상장과 인수합병(M&A) 등 그룹 지배구조를 재편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던 계획들이 백지화됐다.

“롯데 수사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느냐”(대형 로펌 대표변호사)는 지적도 나온다. 검찰이 240여명을 동원해 롯데그룹을 압수수색한 지난 6월10일은 정부가 구조조정 전담팀을 꾸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등 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쓸 때였다. 대기업 수사 때마다 벌어지는 정권의 ‘사정 정국’ 조성 및 검찰의 ‘하명 수사’ 논란과 함께 무소불위 권력의 부패 사슬을 이번 기회에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. 검사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“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‘백척간두’의 위기에 처했다”고 말했다.

박한신 기자 hanshin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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